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고품질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를 우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자체 등 공공분야 조달 시 부당·부정 행위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감점항목 삭제(안 제2조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신기술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하는 자에 대한 배점을 종전의 90%에서 80%로 조정(안 제2조 별표 제5호)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 제5호나목8)나))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3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atershkim@korea.kr
2)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 팩스 :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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