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755호, 2024.12.6.)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8로 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2.26(목)
- 제출처 :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E-mail : hwj0145@korea.kr / FAX : 044-201-7394)
- 문의 : 044-201-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