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최소 처분 능력 완화(100→50㎏/hr)(안 별표5)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un504@korea.kr
- 팩스 : (044) 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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