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58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 2025. 10. 29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환경에너지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201-7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