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0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품목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회수·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 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
2.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대상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제외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 전자우편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7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201
7399, 7781, 이메일 : hwj0145@korea.kr, baejhe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