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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11.1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210
시상내역 2025-11-20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           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        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ufferer@korea.kr

     - 팩스 : (044) 201-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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