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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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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12.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276
시상내역 2025-12-05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바로 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로 위임(안 별표5)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in1515@korea.kr

     - 팩스 : (044) 201-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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