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65호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전기·전 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6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9.19kg/인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46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반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044-201-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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