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0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전 품목 확대 시행(‘26.1~) 대비 원활한 제도운영 및 업무편의 향상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 정비
2. 주요내용
재활용 실적관리를 “일반제품군” 중심에서 “제품군별”로 조정하는 등 EPR 전 품목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체계 개선(안 별표1)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044-201-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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