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9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실적분부터 재생원료 사용 시 최대 20%까지 재활용의무량을 감경(안 제4조제5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7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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