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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12.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07
시상내역 2025-12-24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 면제기준을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와 재활용의무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나.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다.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제21호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7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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