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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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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5.12.2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상내역 108
시상내역 2025-12-24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9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취소 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24조 개정)

나.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 완화(안 별표 4 개정)

1) 수입 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국내 처리단가를 순환자원의 경우 0원을 적용하여 보증 부담을 면제(단서 신설)

다. 수출입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 개정)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 신청서(안 별지 제4호서식)에 “단일수출”, “포괄수출”을 각각 “단일수입”, “포괄수입”으로 수정

2)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 Notification Form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서) (안 별지 제7호서식)의 주의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수정

3)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및 수입 신고서(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의 작성요령에 “1의2. ⑧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와 “2의2. ⑪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를 각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 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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