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책임에 따라 조치명령 순위를 두는 우선순위제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예방 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한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청구 비용을 감경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대상자의 순위기준(안 제23조의5)
-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정도, 이행가능성 등을 구체화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의 우선조치 기준 설정
나. 토지소유자의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안 제23조의6)
- 토지사용 실태 육안 확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인지 후 지체없이 토지사용 중지와 폐기물처리 요구 등을 한 토지소유주 경우 대집행 비용 감경
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토지이용 안전기준 마련(안 제35조)
- 상부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것과 주변환경에 오염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규에 재위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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