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3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24.7.10.)되어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본 고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2025.10.1.)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확인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
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내 기관 명칭을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44-201-7381,-7389
- FAX : 044-201-7394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