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개정 2025.9.23., 시행 2025.9.26.)됨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17호의8서식)로 정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5.9.26.)됨에 따라 기존 예규에서 별지로 정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의 접수 및 확인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15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별지1) 삭제 및 기존 별지2에서 별지8을 별지1에서 별지7로 변경
3. 의견제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4-201-7381, -7389
- FAX : 044-201-7394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