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60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부칙 신설)
-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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