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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6.2.24)-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시상내역 140
시상내역 2026-02-24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5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1-[해설] 10)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1-[해설] 6)

임시차량 운영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및 예규 전반 현행화(안 -5-[해설] 6,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 macfl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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