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5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Ⅶ-1-[해설] 10)
나.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Ⅳ-1-[해설] 6)
다. 임시차량 운영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및 예규 전반 현행화(안 Ⅲ-5-[해설] 6, Ⅳ-4-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macfl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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