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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6.3.5)-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시상내역 116
시상내역 2026-03-20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0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제품 파손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 자동화 및 이형제품 등 특수한 포장 형태로 인해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1회용 수송포장 기준 예외사항을 두고,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포함한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1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

- 팩스 :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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