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90호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제외
ㅇ 휴업 신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한 경우 재개업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 예외
나. 초과보관량의 정의 및 조치사항 정비
ㅇ 초과보관량 개념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정비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처분사항을 규정
다. 사업장폐기물 겉보기밀도 측정방법
ㅇ 측정 기구, 시료채취 및 무게 측정 방법, 산출식 등 겉보기 밀도 측정방식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www.mce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w21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