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1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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