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59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하여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한 순환자원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수입 제한 해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안 제24조 개정)
- 「순환경제사회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지 폐기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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