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60호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성이 낮고 활용가치가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에 대해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수입자 자격 완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폐IC트레이를 포함하고 폐IC트레이 제조업자를 폐기물 수입업자로 추가(안 제2조)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순환자원으로 지정 예정인 폐IC트레이를 포함하고 수입업자에 폐IC트레이 제조업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7/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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