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25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고시함으로써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추가(별표1)
나.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품목별 용도, 방법, 기준 준수사항(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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