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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6.4.7)-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상내역 48
시상내역 2026-04-07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25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고시함으로써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추가(별표1)

나.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품목별 용도, 방법, 기준 준수사항(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바로가기>>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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