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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3,296
시상내역 2012-06-1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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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속을 회수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해 시설 증설 등으재활용 용량이 50 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임지잔재 중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 요건 완화(제29조제1항제3호)

1)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체가 보다 쉽게 재활용 용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업의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이 5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

3) 희유금속 등 금속 재활용업체의 부담 완화 및 재활용 활성화가 기대됨

나.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가지가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5, 별표5의2)

1)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2) ‘벌채’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를 폐기물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폐기물에서 삭제

산림청과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른 부처간 조정회의(12.5.9, 녹색위 주관)에서 산업용·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임지잔재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벌채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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