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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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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943
시상내역 2012-06-19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을 명확히 정함

1)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체계를 개선하도록 정함

2)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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