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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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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4.6.12) 시상내역 4,236
시상내역 2014-07-02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1. 제안이유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가능하여 재활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재활용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재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또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이에 따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방법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 관리기준을 마련한 후 이의 준수를 조건부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위·수탁자를 대상으로 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03년 12.30일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폐기물처리가격을 고시한 사례가 없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유형과 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함 (안 제2조제7호, 제3조의3)

1) 재활용 정의를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및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7호)

2)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에 따라 세분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3 신설)

나.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방법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을 허용 (안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재 법령에 규정된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검토·법령에 반영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활용의 확대를 저해하고 사업자의 불편도 가중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사전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아울러, 현 시점에서 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자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의2제3항)

다.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재활용을 인정하는 체계 도입 (안 제1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신설 등)

1)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재활용 가능여부, 오염물질 저감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토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재활용 용도·방법 관련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임. 아울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에 대한 조사·예측 및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오염의 예방과 저감에도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위해의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준수를 조건부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은 예방하면서 재활용은 확대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3항 신설)

3) 환경성검토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환경성검토기관으로 지정하고 검토보고서 작성기준, 정기점검, 지정취소, 장부의 기록·유지 등 환경성검토기관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 제27조제4항 신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고시와 관련 준수사항 등 삭제 (안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9항 등)

1)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

2) 폐기물 위·수탁자의 처리가격 고시의무 준수 및 동 고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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