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18.8.13,일부개정) 시상내역 2,127
시상내역 2018-08-1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훈령 제1356호, 2018.8.13 일부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별표 1) 구체화

◇ 주요내용
  가.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세부품목별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품목과 비해당품목으로 구분
  나.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가정에서 발생한  ‘폐식용유 ’를 새로이 포함(별표 1. 3호. 사 항.)하고, 배출요령 및 수거함 설치를 명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