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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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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시상내역 1,543
시상내역 2020-04-06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3][환경부고시 제2020-71호, 2020.4.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지렁이분변토, 분번토, 고화처리물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 관련 고시 근거 추가(안 제1조)

    -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

  나. 지렁이분변토의 원료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숙토 원료기준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임을 명확히 제시

  다.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현행화

  라.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시험방법 다양화(안 제11조제2호) 

    -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 외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 마련

  마. 고화처리물의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의 품질기준 제시(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제시

  바.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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