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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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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환경부 제2020-152호,'20.7.1제정) 시상내역 1,104
시상내역 2020-07-03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 제·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고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 조정사항 명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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