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0. 11. 6.] [환경부예규 제679호, 2020. 11. 6., 일부개정]
□ 혼입비율 산정시 제품군 분류체계 변경 및 표본량 부족시 추가조사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14조, 제54조, 제55조)
□ 재활용실적 보고시 재활용업체의 의무대상제품 이외의 폐기물 반입량 증명자료 제출 면제(안 제8조)
□ 공제조합의 위탁매입 실적인정 허용품목 조정 및 대행회수 인정(안 제16조)
□ 제품군별 평균중량 산정방법 적용기준 개선(안 제62조)
□ 제품별 소재구성비 조사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67조의2~제67조의5, 별지 제24호·제25호서식)
□ 과태료 부과전 지도기간 부여규정 삭제(안 제86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