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97호, 2020. 12. 31.,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