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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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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제2020-297호/시행’ 21.1.1) 시상내역 1,038
시상내역 2021-01-07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97호, 2020. 12. 31.,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 

 

○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 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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