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1. 5.] [환경부고시 제2020-296호, 2021. 1. 5., 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