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시행 2021. 1.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1-02호, 2021. 1. 1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부칙<2007.5.18>삭제에 따라 기존협약에 의해 반입하던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절차 및 반입수수료 산정을 타 폐기물 반입절차와 일원화 함
(단위 : 원/톤) | ||||
폐기물 종류 | 반입수수료 | 시행일 | 비 고 | |
음식물탈리액 | 55,000 | 2021.1.1 | 동절기 : 12월~3월 | |
동절기 | 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