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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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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2021-02호/시행’ 21.01.01) 시상내역 1,123
시상내역 2021-01-13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시행 2021. 1.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1-02호, 2021. 1. 13.]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부칙<2007.5.18>삭제에 따라 기존협약에 의해 반입하던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절차 및 반입수수료 산정을 타 폐기물 반입절차와 일원화 함

 

 

 

(단위 : /)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 고

음식물탈리액

55,000

2021.1.1

동절기 : 12~3

동절기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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