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제2021-38호/시행’ 21.2.17) 시상내역 1,511
시상내역 2021-02-22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2. 17] [환경부고시 제2021-38호, 2021. 2. 17.제정]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06으로 하고,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947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261로 한다.

 

개정 이유

폐기물부담금 부과시 매년 부담금 산정지수갱신·적용

-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3)

따라서 ‘20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1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필요

 

주요내용

.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1.0006

.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1.1947(담배는 1.026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