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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시행'21.03. 30) 시상내역 5,184
시상내역 2021-04-02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 3. 30.] [환경부예규 제686, 2021. 3. 30., 일부개정.]

 

Ⅰ. 목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제5항·제6항 및 규칙 제18조의2

○ 법 제18조 제5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 제2항

 

Ⅲ.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Ⅳ. 기관별 관할 사업장의 구분

1. 시·도지사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외에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다.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자

2.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은 폐기물배출자

3. 유역(지방)환경청

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으로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할

 

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의무

1.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법 제17조제1항)

가. 확인대상 폐기물(규칙 제17조의2제1항)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형광등 파쇄물

○ 폐유

○ 폐석면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나. 확인시기(규칙 제17조의2제2항)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원료, 생산 또는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대상 사업자(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16조의7)

○ 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16조의7)

가. 발급서식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발급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처분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및 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재활용업자(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종합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처분·재활용을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다.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 ⑥

-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자(수탁자) : ⑦ ~ ⑭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21>, <22>, <24>

· 중간처분업자,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19>, <21>, <22>, <24>

· 최종처분업자 : <20>, <21>, <23>, <24>

· 종합처분업자 : <19> ~ <24>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만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시설(<19>)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

○ 최종처분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 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 일수를 적용

·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1일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 최종처분업자의 처리능력(<23>)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22>)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24>)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4. 발급 및 확인 시기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5.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가.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6.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7.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가.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 체결

※ 사업장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표준계약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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