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8호/ 폐지제정 '21.4.5) 시상내역 1,041
시상내역 2021-04-07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 4. 5.] [환경부예규 제688호, 2021. 4. 5., 폐지제정]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이 법 제32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대상 업종

1) 법 제32조제2항제1호의 파쇄재활용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파쇄잔재물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폐가스류처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나. 대상 업무

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재발급

3)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5)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Ⅱ.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 관련규정 : 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영 제30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2. 업무처리절차

img98970449

3. 첨부서류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다음의 첨부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라.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

4. 신청서 접수 등

가. 공단 본사 또는 신청인의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위임된 경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공단 이사장(또는 지역본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서류검토

img98970419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서

1) 신청서는 신청할 업종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2)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도 첨부하도록 한다.

3) 등록신청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상호(명칭)가 기존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다) 등록신청 업종의 선택 여부

라) 시설·장비 설치내용의 기재 여부

o ‘시설·장비명’중 ‘시설명’은 영 별표 7의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별 시설명 및 폐가스류처리업 시설명의 기재 여부와 동일한 시설이 2열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열별로 주요 시설명 기재 여부

※ 예) 투입시설이 전처리시설(투입컨베이어 포함)과 투입컨베이어 2열로 구성된 경우 : 투입시설(전처리시설), 투입시설(투입컨베이어)

o ‘규격(능력)’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인·허가 사항 또는 시설·장비의 설계도서 등에 표시된 사항의 기재 여부.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관련 인·허가 사항에 표시된 사항을 우선하여 기재하도록 함

o ‘소재지’는 재활용·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기재하고, 장비 또는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 장비 또는 사업장 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o ‘재활용방법’은 재활용·처리하는 방법의 기재 여부

※ 예) 파쇄 후 재질별 분리·선별, 에너지 회수

나. 첨부서류

img98970421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나) 다음의 서류 등을 통해 대표자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o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o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만 확인할 수 있음

2) 시설·장비 명세서

가) 시설 및 부대시설별로 시설·장비명, 시설위치, 시설장비의 규격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나) 영 별표 7의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 장비를 임차한 경우 임차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가) 시설명, 시설규모 및 재활용·처리공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

나) 시설·장비 명세서,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처리계획서의 적정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나)「폐기물관리법」 및 영 별표 7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가)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및 처리용량 달성을 위한 시설 운전방안, 발생 폐기물의 처리방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인·허가 사항 또는 기술검토서 등 확인

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o 폐가스류처리업의 경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처리시설 운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작성한 검토서를 접수하여 확인한다.

- 검토서는 적합·부적합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서, 영 별표 7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파괴할 경우 분해율 99.9% 이상, 재활용할 경우 KS I 3004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규정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o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의 경우 에너지회수시설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o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의 경우 유류제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관련 인·허가 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6.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가.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등록 결격사유(법 제33조) 해당여부를 신원증명서, 행정처분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필요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에게 신청인이 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등 타 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다.

※ 신청인이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인·허가시 타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7. 현지조사 실시

가. 공단 이사장은 신청서 내용의 적합 여부와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영 별표 7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준수 여부 및 영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나. 현지조사 중에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보완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후 보완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보완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현지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라. 현지조사를 위한 방문일정을 해당 사업장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8. 신청서류 보완

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보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이 경우 보완사항에 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9. 신청서의 반려 등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회에 걸쳐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나.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해야 한다.

1)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별표 7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3) 영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4)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등록증 교부

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등록번호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보관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관련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 및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실적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7) 기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공단 이사장은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등록 관련서류는 등록업체별 파일에 편철하여 분류·보관해야 한다.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신규등록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Ⅲ.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2조, 제32조의2영 제31조규칙 제15조

2. 업무처리절차

가. 변경등록 :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나. 변경신고

img98971235

3.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대상

가. 변경등록대상(영 제31조제1항)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변경신고대상(영 제31조제2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출서류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원본)

다. 변경등록·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업무처리요령

가. 변경등록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건물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만 확인

나) 기존시설의 설치부지를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증설 또는 신규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따른다.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가) 시설변경 내역서를 검토하여 시설구조 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처리용량은 단위시설(예 : 투입시설,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로 구분하며,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가) 시설·장비 변경내역서를 통해 시설·구조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나) 변경되는 처리·재활용방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4) 현지확인

가) 등록사항 중 소재지, 처리용량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나) 현지 확인을 위한 방문일정을 해당 사업장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나. 변경신고

1) 상호의 변경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대조하여 상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대표자의 변경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의 등록 결격사유(법 제33조)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를 검토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기타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업대상 폐기물 추가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증 등 확인

다. 등록증 교부

1)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수리 시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후 관인으로 날인하고, 기재자의 성명 기재 및 날인을 해야 한다.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Ⅳ.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3조의3규칙 제16조

2. 업무처리절차

가. 휴업·폐업

img98970423

나. 재개업 :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3. 제출서류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2)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3)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나. 재개업의 경우

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2) 첨부서류

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나) 영 별표 7의3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다)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라)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마)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4. 현지조사 실시

가. 공단 이사장은 신청서 내용의 적합 여부와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2) 보관폐기물의 유무 및 전부 처리했는지 여부(휴업·폐업 신고시)

3) 영 별표 7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영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재개업 신고시)

나. 현지 확인 중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보완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후 보완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보완 입증자료를 접수한 경우 그에 대한 현지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단,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여부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현지조사를 위한 방문일정을 해당 사업장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5. 등록증 교부

가. 휴업·폐업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 회신한다.

나. 재개업을 수리한 경우 등록증 교부는 신규등록시 등록증 교부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