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2.6.9 제정·시행) 시상내역 1,717
시상내역 2022-06-1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9.]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2022. 6. 9., 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고시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현장정보의 범위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및 전송방법

제5조 장치의 종류와 규격

제6조 장치의 설치

제7조 전송프로그램의 설치

제8조 전송 기한 및 주기

제9조 장치의 점검관리

제10조 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제11조 준수사항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재검토기한

 

별표 1 현장정보 전송 장치의 종류와 위치(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치 성능 규격(제5조 관련)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