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시행'22.6.21) 시상내역 728
시상내역 2022-06-2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6. 21.] [환경부고시 제2022-116호, 2022. 6.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관련 용어 및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1∼3조)
  나. 고시의 재검토 기한 현행화 (안 제5조) 

 

개정법령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