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시행 2024. 12. 4.] [환경부고시 제2024-248호, 2024. 12. 4.,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룰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생산목표율(제1조) - 2025년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을 50%로 정함
제정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