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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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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