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 주요내용
기존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함
개정예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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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1.5.]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 주요내용
기존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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