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시행 2025.11.14.] [환경부고시 제2025-22호, 2025.11.14.,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순환경제사회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신설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위한 대상 제품의 목록을 고시로 제정 필요
◇ 주요내용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목록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제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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