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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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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예규('25.12.22.)-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상내역 317
시상내역 2025-12-26 글쓴이 양인혁
시상내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0호, 2025.12.2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제도와 관련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적격심사 기준 적용

○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기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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