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0호, 2025.12.2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제도와 관련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적격심사 기준 적용
○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기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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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0호, 2025.12.2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제도와 관련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적격심사 기준 적용
○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기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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