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2.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1호, 2025. 12. 30., 제정]
◇ 개정이유
○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바로 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고시로 위임(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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