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6.1.1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4호, 2026.1.15.,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
◇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5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21로 한다.
제정고시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