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2026.1.21.]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026.1.21., 타법개정]
◇ 제ㆍ개정 이유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2개 국무총리훈령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5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훈령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