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1.30.]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24호, 2026.1.3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자율기구)" 의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에 따른 문구 수정(제2조제2항)
- "차관"을 "제1차관"으로 변경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제6조)
-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29일에서 2026년 7월 29일까지 6개월 연장
개정훈령 본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