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6.1.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6호, 2026.2.3., 제정]
◇ 제ㆍ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 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44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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