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27.1.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67호, 2026.3.24.,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개정 고시(’21.12.3) 이후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비용ㆍ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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