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3.2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3호, 2026.3.2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5.3.17.)ㆍ시행(‘25.12.31.)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하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에 관하여는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3년 연속 우수한 기관 또는 시설에 선정되어 포상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평가대상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24.11.29.)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별도 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1∼3)
라. 폐플라스틱 선별률 제고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대상 협잡물 내 폐플라스틱 혼입률 자료 제출을 명시함(안 별표 2)
마. 지하에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를 준용하여 지하화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감점 지표 신설(안 별표 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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